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봉업 등록제 의무화…영업 승계해도 신고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25 10: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오는 28일부터 시행…사업장 위치 시군에 11월 30일까지 등록 -

충남도는 국내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조성과 육성에 기여할 ‘양봉산업육성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didqhd.PNG
사진/충남도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봉 농가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에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이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두 가지 종을 혼합 사육하는 경우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 양봉농가는 △벌꿀을 채취·보관·가공하는 데 있어 외부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병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을 구비하고, 사육장 주변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양봉업 등록제 의무화…영업 승계해도 신고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