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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 등록제 의무화…영업 승계해도 신고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25 10:58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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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28일부터 시행…사업장 위치 시군에 11월 30일까지 등록 -

충남도는 국내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조성과 육성에 기여할 ‘양봉산업육성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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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도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봉 농가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에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이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두 가지 종을 혼합 사육하는 경우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 양봉농가는 △벌꿀을 채취·보관·가공하는 데 있어 외부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병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을 구비하고, 사육장 주변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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