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시, 전세버스‧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급’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6.22 20:55
  • 조회수 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 일주일 앞당겨 22일부터 조기 지급 시작

      

여수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1,32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하루 빨리 지원하고자 일주일 앞당겨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수령 대상자들은 개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운수종사자 및 대리인 신분증 포함)을,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과 사원증을 가지고 교통과로 방문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작은 도움이나 보탬이 되도록 하루라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했다”며 “정부 지원금 소비 이후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수 종사자께서는 관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정부형과 전남형 긴급생활비 등 총 25개 사업 1,404억 원 중 331억 원을 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및 노외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개방 등을 시행하고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시, 전세버스‧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