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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낼 돈은 없고 법원에 공탁할 돈은 있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22 11:27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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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공탁금 조회·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 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강조

- 공탁금 압류통지 후 추심으로 4억, 자진 납부로 10억 등 14억원 징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 조회를 요청했다. 공탁금 자료를 확보한 후 도는 이를 토대로 체납자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의 일괄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원을 징수하고 압류통지 후 자진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추심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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