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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1천473명 공공요금 지원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6.07 18:53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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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장별 30만 원 선불카드 지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마중물 -

전남 강진군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 5월 29일로 종료됐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고정지출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군은 소상공인공공요금 신청자 1,528명 중 3차에 걸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1,473명에게 총 4억4천190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기준 강진군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선불카드로 30만 원을 지급했다.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태양광발전업, 전라남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개인택시 및 택시종사자 50만 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1차 지급은 5월 12일 이뤄졌다. 732명에게 선불카드 2억1천960만 원을 지급했다. 2차~4차까지 493명에게 1억4천79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했으며, 마지막 5차분을 248명에게 7천440만 원 지급했다.
 
중복사업장 20건, 매출초과 등 제외대상 17건, 사업장 미 소유자 20건 등은 지급에서 제외됐다.
 
소상공인공공요금지원은 5월 29일자로 마감됐으나 6월 1일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신청받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에 신청해야 한다.

다면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한다.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전담 콜센터 1899-416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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