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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5.24 19:31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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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도내 관광업계 살리기에 나섰다.

 

도는 24일 도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전국 관광업체에서 주 사업장이 도내 소재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로 제한한다.

 

또 지원 범위를 기존 타 지역 관광객 유치에서 도민의 도내 단체관광까지로 확대해 도민들의 도내 타 시·군 방문 사례도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총 1억 원으로, 당일·숙박 등 여행 일정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관광객 20명 기준으로 당일 여행은 관광지 2곳과 음식점 1곳 이상 이용 시 차량 임차료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숙박 여행의 경우에는 차량 임차료와 숙박비를 지원하며 △1박(관광지 3곳, 음식점 2곳 이상 이용) 1대당 30만 원, 1인당 1만 원 △2박 이상(관광지 4곳, 음식점 3곳 이상 이용) 1대당 40만 원, 1인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여행일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도내 유·무료 관광지 및 음식점 등을 이용한 뒤 여행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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