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5.01 22:28
  • 조회수 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자수자 비밀 보장…치료‧재활 기회 우선 제공 및 사회복귀 지원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며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특히 해경은 이 기간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가족․보호자 등 제 3자가 신고할 때는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받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경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거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에 의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