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459억 추가 투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21 14:08
  • 조회수 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지역경제 위축 따른 긴급 2차 경영안정자금 지원…피해 최소화 -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45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2월 5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한 데 이어 추가로 긴급지원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규모는 총 459억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9억 원 △소상공인자금 15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거래업체 대상을 우선지원 한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2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3억 원 △소상공인 자금 3000만 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459억 추가 투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