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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돌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14 21:16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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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위해 ‘강력 단속’ -

 

목포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에 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 개화기에 맞춰 지난 13일부터 6월말까지 섬도서 등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특히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또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7년 156주, 2018년 72주, 2019년 808주에 달한다. 특히 2019년에는 선원들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필로폰 투약 및 판매자를 검거,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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