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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일부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07 15:48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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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7.~ 5.29. 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접수 5부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 가능일 달라

 

목포시가 7일부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자체 지원금으로 사업비는 도(40%)와 시ㆍ군(60%)이 공동으로 마련하며, 목포시의 경우에는 시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당 30~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1회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아래 조견표 참고)로, 선정기준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가구 또는 혼합 가구(직장가입과 지역가입 둘 다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기준 1억8,88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제외)을 함께 적용한다.

 

2.PNG

 

신청은 5월 29일 까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접수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접수 5부제가 도입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 1ㆍ6은 월요일,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5부제는 인터넷 접수 시에도 적용되며, 다만 주말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한 뒤 업로드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 조견표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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