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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실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4.06 14:56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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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6. ~ 5. 29. 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3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별도 재산기준 이하 가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등 코로나19관련 정부지원 혜택 가구나 긴급복지ㆍ실업급여 수급 가구 등은 제외된다.

 

가구원 수 기준으로 1인 ~ 2인 가구에 30만원, 3인 ~ 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 씩 1회 지원되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장흥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만으로 선정하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및 혼합(직장+지역)가입자는 재산기준(161백만원)이 별도 적용 될 예정으로 지원 결정까지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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