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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1.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4.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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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하고 소요비용은 자부담이다.

법무부는 시행 첫날인 어제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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