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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30만원 지원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4.02 15:0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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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포함 추경 긴급 편성, 소상공인 비용부담 해소노력 -

 

고흥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이번 추경에서 도비포함 8억7천9백만원을 긴급 편성하였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은 고흥군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고, 고흥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단, 유흥·도박 등 사행성업종과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업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4월 3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심사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임차료 50% 감면 △영업용 수도요금 50% 감면 △ 유관기관 합동 매주1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장보기 △착한임대료 확산운동 및 세금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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