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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자금 지원 나선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01 18:23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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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설·운전 등 구조고도화자금 100억원 규모 추가 지원

- 경영안정자금 600억원도 조기 지원, 상환확인서 면제 등

 

20033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광주시 입장 브리핑 DSC_7828.png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추가로 푼다.

 

광주시는 지난 1월29일부터 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신청을 받았으나 자금이 조기 소진되자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해 1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3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신청은 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문의 : 경제고용진흥원 062-960-2621) ※ 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jk.gepa.or.kr/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지원 예정이었던 6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도 조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조고도화자금과 동일하며,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다. 단,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시비로 2~3%의 이차보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융자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문의 : 경제고용진흥원 062-960-2625)

 

또 광주시는 지난 1월 공고한 상반기 자금 지원과는 달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업체에 한해 상환확인서를 면제한다.

 

이와 관련, 하반기 지원 예정이었던 경영안정자금을 조기에 지원함에 따라 하반기에 자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자금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반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업체에 대해 상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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