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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3월 긴급 생계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3.16 21:16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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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등 선지급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추가 휴업명령(3월2일~3월20일)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14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출근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는 급여의 상당부분을 미리 지급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총액은 유지하고, 일부 수당을 미리 지급할 방침이다. 맞춤형복지비를 경력별로 51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지급하고, 정기상여금도 90만 원 중 3월에 45만 원을 선지급한다.

 

특히 이번 긴급 생계지원 대책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셋째주에 준비일 3일을 출근해 정액급식비 13만 원 전액을 지급받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최대 125만원까지 임금을 선지급 받게 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3월중 임금은 약 228만원으로 정상 근무 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3주 휴업기간에 출근하고 있는 상시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인 경우 유급병가(최대 25일) 또는 공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유급사용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 적극 사용 권장 ▲재택근무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공무직원 4,407명 중 6개 직종, 1,912명(2020년 기준)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2일부터 출근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출근일이 3월23일로 잠정 미뤄졌다. 그 결과 3월 임금이 감소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1)맞춤형복지비 경력별 51만원~최대 80만원, 정기상여금 45만원(연간 90만원) 

 2)기본급(출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근속수당+가족수당 등

 3)조리원 8년차 기본급 823,290+근속수당 280,000+위험근무수당 22,580+맞춤형복지비 580,000원+정기상여금450,000원+ 방학중 준비일 3일 근무시 정액급식비 130,000원

 4)조리사, 조리원, 과학실무사, 특수학교(급)특수교육실무사, 특수학교(급)통학차량실무사, 특수학교(급)돌봄교실강사

 5)근로계약서상 출근일은 3.1.이지만, 삼일절이므로 실제 출근일은 3.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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