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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4월 1일부터 유료 요금 체계 시행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3.16 21:04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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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 -

- 월 정기권 차량에 ‘차고지 이용 증명서’발급

 

전라남도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4월부터 유료로 전환 운영된다.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청동4번길 소재)2.png
사진/나주시

나주시는 작년 8월 임시개장 후 무료로 운영했던 공영차고지 요금 체계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개편된 요금으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차고지를 이용하는 소·대형 화물차는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 △2시간 초과 시 일일요금 소형 3천원, 대형 5천원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유료 운영 전환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차고지 이용증명서는 월 정기권 이용 차량에 한해 발급된다.

 

또 정기권 이용기간에 따라 차고지 이용료(㎡당×250원×개월 수)를 부과하며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공영차고지 요금 체계 및 월 정기권 구입, 기타 차고지 운영 등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 관리사무소(061-335-4004)로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운수종사자들이 차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요금 시스템 정비와 홍보에 힘써가겠다”며 “밤샘 주차 근절 등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화물차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총 사업비 186억원(국비 135억·시비 51억)이 투입, 작년 6월 준공된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청동4번길)는 화물차 길거리 밤샘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됐다.

 

차고지는 부지 4만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시설, 식당, 농·특산물 판매장,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각종 편의·유휴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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