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4월 1일부터 유료 요금 체계 시행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3.16 21: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 -

- 월 정기권 차량에 ‘차고지 이용 증명서’발급

 

전라남도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4월부터 유료로 전환 운영된다.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청동4번길 소재)2.png
사진/나주시

나주시는 작년 8월 임시개장 후 무료로 운영했던 공영차고지 요금 체계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개편된 요금으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차고지를 이용하는 소·대형 화물차는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 △2시간 초과 시 일일요금 소형 3천원, 대형 5천원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유료 운영 전환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차고지 이용증명서는 월 정기권 이용 차량에 한해 발급된다.

 

또 정기권 이용기간에 따라 차고지 이용료(㎡당×250원×개월 수)를 부과하며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공영차고지 요금 체계 및 월 정기권 구입, 기타 차고지 운영 등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 관리사무소(061-335-4004)로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운수종사자들이 차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요금 시스템 정비와 홍보에 힘써가겠다”며 “밤샘 주차 근절 등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화물차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총 사업비 186억원(국비 135억·시비 51억)이 투입, 작년 6월 준공된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청동4번길)는 화물차 길거리 밤샘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됐다.

 

차고지는 부지 4만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시설, 식당, 농·특산물 판매장,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각종 편의·유휴시설을 갖추고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나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4월 1일부터 유료 요금 체계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