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검사 유효기간 3개월 연장, 코로나19 상황 동안 한시적 운영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연장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정기·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인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 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이번 연장운영을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신청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또한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추후에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장은 지난 2월부터 적용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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