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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국회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1.10 16:36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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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업축사 매입 추진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시행자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사업 추진 유효기간 5년 연장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작년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19.2.13.),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19.3.18.) 및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19.5.16.)을 통합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지난해 8월 20일 국토위, 11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드디어 1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되었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외국인투자자 5년, 근로자 3년 →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 변경 가능

 

 아울러, 새만금 입주기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여 새만금사업 지구 내 신산업의 육성 및 투자수요 유인이 용이할 전망이다.

 * 대통령령 규정 가능 연구기관(예시)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

 

 여기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여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되어 새만금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업축사 매입 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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