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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대한 건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11.11 07:33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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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 사의 합병 및 에스케이텔레콤(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엘지유플러스(LG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하여, 해당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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