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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금융 거래 가능한 ‘오픈뱅킹’ 시작 (12.18부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11.07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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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용하는 은행 앱 하나만 설치해도 타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 등 거래가 가능해진다.


각 은행 모바일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오픈뱅킹’ 메뉴에 접속해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 동의하면 된다. 


현재 가능한 기능은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정보 조회 등이 있다.


10월 30일 시범 실시해 농협, 신한, 우리, KED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

12월 18일에는 추가로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가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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