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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경유 96리터 유출하고도 신고 없이 현장 떠난 유조선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7.23 16:34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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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기름유출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 해양오염 피해 줄여

 

물양장에 정박 중인 유조선이 다른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다 기름을 해상에 유출하고도 신고와 방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선장을 해경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양장에서 유조선 D 호(149톤, 부산선적)가 C 호(320톤, 유조선)에게 기름 공급하던 중 D 호에 설치된 이송호스 카플링이 빠지면서 해상에 경유 96리터를 유출시킨 혐의로 D 호 선장 K 모(63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출선박 확인중인 해경 (1).png
유출선박 확인중인 해경/사진 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17분경 여수시 국동 수변공원에서부터 봉산동 수협 일원 해상에 기름띠와 함께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며, 인근 항ㆍ포구에서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4척과 봉산해경파출소 구조정, 육상 방제팀, 해양환경공단 선박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했다.

 

아울러, 시료채취와 함께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CC)TV와 조류의 이동방향을 분석하고 선박 급유작업 동향을 파악ㆍ탐문한 결과 혐의선박 D 호를 특정했으며, 조사 결과 선장 및 선원들로부터 기름이송 작업 중 경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혐의를 시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공급한 유조선 및 수급 선박 선장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고와 함께 초동 방제조치를 해야만 최소한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D 호는 21일 저녁 8시경 돌산 우두리 물양장에서 C 호에게 경유를 이송하던 중 D 호 측 기름 이송호스 카플링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유 96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었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유히 이송작업을 끝내고 부산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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