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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하는 무면허 수상레저 위반자 뿌리 뽑는다”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6.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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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항내에서 면허없이 활개 치며 제트스키 즐긴 40대 ‘검거’ -

 

주말 연휴에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 A씨가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1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9일 오후 1시 50분께 전남 목포시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제트스키를 조종한 A(43세, 남)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목포해경이 9일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제트스키를 조종한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png
목포해경이 9일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제트스키를 조종한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A씨는 지난 9일 오후 12시 30분께 목포 문화예술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타고 출항하여 갓바위 인근 해상까지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레저 활동이 가능하고,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정원초과, 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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