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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영해선 넘어 불법 영업한 낚싯배 선장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5.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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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영해선을 넘어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영업한 낚싯배 선장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3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9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29.6km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영업한 낚싯배 H호(9.77톤, 흑산선적, 승선원 22명)의 선장 A모(53세, 남)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29일 영해선을 넘어 불법 영업한 낚싯배 선장을 적발했다..png
목포해경이 29일 영해선을 넘어 불법 영업한 낚싯배 선장을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 29일 오전 2시 35분께 신안군 송공항에서 사무장 1명, 낚시 승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오전 7시께 영해선 1.1km 벗어나 영업한 혐의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낚싯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월 1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영해선을 벗어나 영업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 폐쇄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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