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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영업시간 위반 낚싯배 2척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4.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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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인근해상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한 낚싯배 A호(1.85톤, 승선원 3명)와 B호(3.53톤, 승선원 10명)의 선장 박모(64세, 남)씨와 김모(42세, 남)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이 16일 무안군 탄도 인근해상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한 낚싯배 2척을 적발했다..png
16일 무안군 탄도 인근해상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한 낚싯배 2척을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낚시 포인트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고시한 낚싯배 영업시간(오전 3시 ~ 오후 10시)을 위반하고 낚시객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V-PASS 시스템 모니터링 중 영업시간을 위반해 출항하는 A호와 B호를 발견하고 무안 탄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했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낚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낚싯배 사업자와 낚시객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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