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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에 몰래 타 중국으로 밀항시도하다‘체포’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4.16 21:49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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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밀항자 1명, 밀항 알선조력자 2명 밀항단속법 위반혐의로 검거 -

 

피해액 414억원대의 자본시장법위반 용의자가 예인선의 부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수배 20일만에 신안군 하태도 동서쪽 1.5km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으로 붙잡혔다.

 

목포해경이 밀항자를 수색하기 위해 배 내부로 진입하는 영상.png
목포해경이 밀항자를 수색하기 위해 배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16일 목포해양경찰서는 ‘19년4월12일 15시께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동성 영성시로 출항한 예인선(추진호,322톤)과 연결된 부선(포스20000)에 밀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 접수, 기관실 수색 중 밀항자 1명, 공범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한씨(남, 49세)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피해액414억 3천만원)로 서울남부지검 수사 중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에 사는 지인 김씨(성명이하 미상)의 소개로 ‘기관장(이하미상)’이라는 자에게 5,000만원을 주고 중국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씨(남, 49세)의 밀항을 도와준 피의자 박씨(남, 55세)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인(일명 기관장)으로부터 한씨(남, 49세)를 중국으로 밀항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선(포스20000) 기관실에 숨겨준 혐의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 악질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법망을 피하고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였다”면서 “선장과 선원 상대로 범인 도피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알선자 일명 ‘기관장’의 신원확인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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