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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3.06 13:38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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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과 관련해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방교육,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조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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