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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 개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8.12.13 19:41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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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확대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에너지복지재단 설립 계획

나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이화실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나주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발전수익의 재투자 및 시민의 에너지복지 확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인규 시장, 나주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용역사인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를 맡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최정훈 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시 유휴부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경제적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 태양광발전사업 방안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태양광 등 시민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민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기관 복합형, 나주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나주시 주도형을 비롯해, 마을 협동조합 구성, 수익금 일부를 공공복지에 사용하는 ▲마을 기업형, 시 유휴지를 시민펀드 등 참여 SPC에 임대하는 ▲공공부지 활용형, 마을 또는 아파트 단위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잉여 에너지를 판매하는 ▲자립마을형 등 장·단기간에 걸친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발굴·추진한다.
 
특히 나주시 주도의 유휴부지 발전사업 허가, 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에너지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나주시 다도면 궁원리 일원에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조성예정인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및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안) 등을 설명했다.
 
총 1,800억 원 규모, 설비용량 100MW급 나주호 수상태양광은 나주호 1,200,100㎡(만수면적의 15%)부지에 전기실 승압시설 1개소를 갖추게 되며, 나주시 연간전력사용량의 11%(131,404MWh)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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