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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1,000원 버스) 시행 협약 체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8.11.29 17:41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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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11월 28일 영광군청에서 (유)영광교통 대표 최주태와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영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및 방문객들은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초‧중‧고 학생들은 500원의 요금만 내면 영광군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1,000원 버스) 시행 협약 체결-2.png▲ 사진/영광군
 
현재 영광군 버스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km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추가해 최고 3,000원(영광⇒두우리)까지 요금을 내야한다.
 
이번 협약으로 1,000원만 지불하고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수입 감소분은 영광군에서 보전하고, (유)영광교통 대표 최주태는 안전한 운행과 시간준수, 노약자 장애인 승객보호, 친절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100원 택시 등을 운행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군민들의 농어촌버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영광읍 내 주차난 해소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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