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소통‧상생이 있는 제도권 내 관리‧허가제로 전환
그동안 단속과 규제 위주의 거리가게 관리정책이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서울시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 거리가게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수단 보장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거리가게 관리정책을 지속 고민해왔으며, 이를 위해 '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은 정석 서울시립대교수를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및 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 점포상인, 거리가게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13년 12월 11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기회의 22회, 공무원‧거리가게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실무회의를 14회 실시했다.
지난 4년 6개월간의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게 됐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과 민주노련(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의 의견충돌로 탈퇴와 가입이 반복되는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쳤으며 수시로 간담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소통, 신뢰의 노력을 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노력들을 거쳐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 내용은 ①도로점용허가제 도입 ②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③전매‧전대금지 ④운영자교육 ⑤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으로,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28일(목)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여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이며,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설치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 설치를 준수해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 되고,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cm이상의 간극을 두어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셋째, 도로점용허가 후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 법률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해선 안 된다.
넷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거리가게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별 조례‧지침마련 준비, 시민‧상인들에게 취지 및 내용 홍보, 부작용과 대안검토 등 긴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마련,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돌시 중재자 역할, 거리가게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상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출범('13년 12월) 당시 거리가게 정책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서울시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제에 대한 의견에 찬성한다(81.9%), 반대한다(18.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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