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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8,600원」확정 !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9.21 16:43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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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생활임금 적용 복지혜택 누려...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채준호)는 9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도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2018년 적용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하였다.
 
임금.png▲ 사진 /전라북도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시급)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4년간 소비자물가와 2018년도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대비 114.2% 수준이다.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액 결정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산정했으며,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22만 3천 630원을 더 받게 된다.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한편 채준호 위원장은 ‘2018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적용으로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80여명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도 경제산업국(유희숙 국장)도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일자리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향후 생활임금제가 민간기업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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