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 이상 폭염에서는 반드시 보냉장치후 옥외작업, 한시간 작업뒤 10분 휴식
- 35℃이상 고온에서는 가능한 옥외작업 중단하고,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기연장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2℃ 이상에서는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다음 옥외작업을 하고, 35℃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폭염시 옥외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으나 옥외작업 공사관리 세부지침이 미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혹서기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관리지침을 신규로 마련하게 되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폭염 온열질환자 58명(사망 11명) 중 53%에 달하는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이 지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32℃이상에서는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해서 일사병 등 건설근로자 혹서기 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함께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특히 35℃이상 폭염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사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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