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안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7.05 10:55
  • 조회수 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신안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해당 사업소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납기일인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신안군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소유‧임대 여부와 관련 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건축물, 가설건축물)의 ㎡당 250원씩이며, 직원의 보건, 복지, 후생 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된다.
해당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FAX‧인터넷(위택스)으로 신고‧접수도 가능하며, 고지서는 우편‧FAX로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안군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간내 신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부과계(061-240-8327)로 문의하면 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안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