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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선박 발생. 알고보니 주취운항으로 드러나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6.09.07 16:59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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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외달도 근해상에서 충돌 선박이 발생해 목포해경이 음주측정결과 주취운항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60906_222743.png▲ 자료 : 목포해경
 
7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6분경 목포시 외달도 북쪽 550m해상에서 Y호(7.31톤, 압해선적, 연안자망, 승선원 3명)와 S호(예인선 부선, 227톤, 승선원 2명)가 충돌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목포해경은 즉시 P-96정을 충돌현장으로 급파하고 목포항 관제센터로 하여금 인근 선박을 상대로 안전항해 당부 요청을 지시했다.
 
S호는 6일 오후 9시 10분경 대불 쌍용부두에서 사석 500톤, 포크레인 1대, 차량 1대를 적재하고 신안군 병풍도로 이동중이였으며, Y호는 오후 7시경 임자도 근해서 조업 후 목포 북항으로 항해 중에 선장인 조씨(59세, 남)가 소주 2홉짜리 반병을 마시고 조타기를 조작, S호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양측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결과 Y호 선장 조씨를 0.156%로 적발했다.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으며 물적 피해는 S호 좌현선수 가로 70cm X 세로 100cm, Y호 좌현선수 200cm X 100cm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12시경 S호 및 Y호를 목포 북항 선착장에 계류조지하고 사고 원인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사안전법 제 10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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