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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좌초된 레저보트 선장 음주운항으로 적발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6.08.04 13:35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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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레저보트가 좌초돼 해경에 구조됐다.
 
좌초된 레저보트.png▲ 좌초된 레저보트: 사진 목포해경
 
목포해경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50분경 전남 목포시 달리도 북쪽 약 400m해상에서 레저보트A호(1.75톤, 115마력, 승선원2명)가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북항안전센터 및 경비정과 서해특구대를 급파해 긴급구조에 나섰다.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레저보트 승선원 구조중.png좌초된 레저보트 : 사진 목포해경
 
레저보트A호는 좌현으로 기운 채 암초위에 얹혀진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승선원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으나, 선장 김모(60년생, 남)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6%인 것이 확인 돼 음주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선장 김모씨는 어제 새벽까지 소주를 마시고 오늘 새벽 5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물량장에서 지인과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 낚시장소를 물색하던 중 좌초되어 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좌초된 레저보트는 파공 및 침수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밀물 시간을 이용해 이초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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