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예산은 동일 목적사업에 반영해야
- 지방자치와 지역주민의 복지권 훼손

지난 해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98개 사업(복지부 권고, 91개, 자체정비 7개)으로, 정비결과 삭감액이 52억 5천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삭감 예산 중 가장 절실히 필요한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 3천여만원에 달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확대되어야 할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북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년 5월 18.1%에 달하고 18세에서 65세까지의 빈곤율이 10%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5%(OECD, 2012)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부양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현실과 다르게 복지부는 향후 복지사업평가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실적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협의‧조정을 통한 자율적 시행이라는 정비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은 급여의 보충적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해 사업이나 복지급여 전달체계를 통합할 수는 있으나 삭감된 예산은 동일한 목적 사업에 반영하여 급여수준이 유지 또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여는 중앙정부의 시혜적이고 야박스런 급여수준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없는 재정을 아껴서 지역주민을 위해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의 핵심적 기능에 속합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결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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