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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방향지시등 선택 아닌 필수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6.29 17:06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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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주신] 지난 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6월 2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김(52)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 4월 창원서부경찰서는 우측차로를 달리던 B(31,여)씨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우측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끼어든 상대 차량을 쫓아가 수차례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위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보복운전의 발생원인중 방향지시등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향지시등은 주변 차량에게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어 진행 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기능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를 보면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 이동 방향을 미리 주변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불이행할시 승용자동차등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을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실상 운전을 하다보면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하고 좌,우회전 또는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켜자! TWO 라이트, 지키자! TWO 라이트’를 슬로건으로 매월 22일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부터 잊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항상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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