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람선 및 도선을 탈 때 신분증 지참하세요!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6.06.29 15:50
  • 조회수 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 확인제도 홍보 추진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신분증 확인제도와 같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 등 종사자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법령 및 안전문화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7월말까지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
 
28일 홍도유람선사측에서 이용객 대상 신분증확인 중-2.png
 
신분증 확인제도란 정확한 출입항 기록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자 승선신고서상 실제 승선자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 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는 지난 해 7월 24일 개정(신설)되어 올해 1월 25일부터 운항거리가 2해리(약3.8km), 운항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유선 및 도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또한 올해 7월 8일부터는 300만원으로 강화됐다.
 
앞서 목포해경은 올해 3월 유선 및 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요 법령 개정사항(신분증 확인제도 포함)과 인명구조요령 등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국민 대상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의무 등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 게시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개정된 해양안전관련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많아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새로 개정된 법률이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유람선 및 도선을 탈 때 신분증 지참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