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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형 식당 등 음식점 자가 도축 금지

  • 양 완 기자
  • 입력 2016.04.20 16:5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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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규모 농장 일제 검사 등 AI 청정지역 유치 총력

전라남도는 최근 경기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소규모 사육농장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가든형 식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농장에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직접 오리를 공급받는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오리 공급을 금지하고, 그동안 가든형 식당 등 음식점에서 오리를 자가 도축․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온 고시를 개정해 자가 도축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10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사육농장과 거래상인 계류장 390개소의 긴급 임상예찰 및 AI 일제검사를 4월 말까지 완료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색출할 계획이다.
 
매주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규모 농가 소독을 지원하고 가축방역지원본부전남도본부 전화 예찰 요원을 통해 월 1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감염 의심축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자율소독 참여 등 방역대책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AI 의심축 발생 즉시 모든 가금 관련 축산 차량은 도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토록 하고 있다.

오리 농장 질병 발생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병아리를 한꺼번에 입식하고 한꺼번에 출하하는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5월 말까지 연장 적용하고 있다.

오리를 입식하기 전 시군 가축방역관이 농장 소독 등 방역 추진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 이행 시 입식을 불허하고, 사육 중 발생하는 폐사체 검사와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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