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안전서,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수립

  • KJB한국방송 김호기자 기자
  • 입력 2016.01.26 15:32
  • 조회수 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해양 레저사고 사전 예방 총력, 해양안전 수칙 준수 당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포해경이 2016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예인준비중.JPG
 
26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관호)는 개인 소형보트 및 요트 보급 확산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계절과 관계없이 활동시기가 다변화 되면서 활동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효율적 안전관리로 해양레저사고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31건으로 전년 24건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1%를 차지한 25건이 단순 기관고장, 배터리방전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로 분석됨에 따라 출항 전 안전점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 취약수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순찰정․연안구조정 운용능력 제고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레저기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연료유․배터리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해양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안전서,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수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