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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주말 휴일 해상안전저해 선박 9척 적발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10.19 19:00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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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바지선 등 토착화된 불법조업 근절 위해 총력 대응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주말과 휴일 관내 해상에서 해상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선박 9척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안전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10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바지선에 개량안강망 어구를 싣고 불법 조업한 무등록 바지선 3척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해경이 낚시어선의 조업현황을 점검하고 있다.jpg
 
이날 오후 2시께는 전남 신안군 압해면 앞 해상에서 레저보트 P호(50마력, 승선원 2명) 승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또한 해경은 최근 목포항계 내 갈치낚시 행사로 낚시영업이 일시 허가됨에 따라 목포항 인근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을 점검한 결과 17일 안전운항 조치위반 낚시어선 D호(5.32톤, 목포선적, 승선원 13명) 등 3척을 적발했다.
 
17일 오후 9시께 전남 목포시 고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한 연안복합 어선 K호(1.24톤, 목포선적) 등 2척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목포항의 특성상 항폭이 좁아 항내 불법 어구 설치나 어로행위 등으로 인해 선박교통 방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올해 3월 목포해수청 고시로 목포항 항계 내 전체를 “어로 금지항로”로 지정되어 있다.
 
구관호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은 “최근 목포․신안 인근 해상에서 개량안강망 그물을 싣고 조업하는 바지선 등 고질적이고 토착화 되어가는 불법조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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