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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0.03 18:34
  •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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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10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검찰 사이버모니터링’이 누구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건가? ‘가카의 톡’이라는 세간의 지탄이 들리지 않는가
 
새누리당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의 활동이 사찰이 아닌 인권 보호라고 한다.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부터 소중한 인권과 국민 개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란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가면서까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인권과 사생활은 누구의 인권과 사생활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이라는 국민을 향한 도를 넘은 격노가 떨어지기 무섭게 꾸린 전담 수사팀이 누구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한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톡’ 간부까지 참석시키면서, 국내 이용자만 3800만 명에 이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도 검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드러난 마당이다.
 
이미 세간에는 ‘가카의 톡’이라는 비아냥이 넘쳐나고 있고, 불안한 국민들은 검찰의 검열을 피해 해외 사이트로 줄줄이 망명하고 있다.

모두 망명하고 나면 ‘가카와 톡’, 검찰과의 핫라인으로 전락하는 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지탄을 되새기길 바란다.
 
대통령은 ‘대통령 모독’이 아닌 ‘국민 모독 겁박정치’를 중단하고, ‘사이버 긴급조치’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서민증세’에 이어 ‘근로시간 연장’까지! ‘더 일하고 덜 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새누리당이 현행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과 함께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되고,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은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다.

OECD 국가 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 평균은 1,765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90시간에 달한다. 이는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와 600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실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뿐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산재 발생 위험 증가, 생산성 저하, 일자리 창출 동력 저하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증세’를 하더니 이제는 ‘더 일하고, 덜 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서민을 옥죄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반 서민’ 정권이라는 것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당사자 협의 없이 발의된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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