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감귤 품질기준 규격을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상품 5단계(2S, S, M, L, 2L)로 조정하고, 규격은 종전 감귤 1번과 규격을 “47~51㎜”를 “49~53㎜(2S)“로, 종전 감귤 3번과 규격을 ”55~56㎜“를 ”54~58㎜(S)”로 재설정하게 되며, 과잉생산 또는 가격하락 요인 발생시 대책으로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 10%이상 초과 시 ‘2L과(67㎜이상, 기존 8번과)’를 비상품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2014년산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한 현실을 감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홍보를 위해 금년산(2014년산)은 종전대로 시행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시행일 2015. 9. 1)키로 하였다.
이번에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을 추진했던 배경은 그간 1997년도 처음 감귤품질기준 규격을 0∼10번과로 나누는 11단계 기준을 도입한 이후, 2003년도 처음 과잉생산에 따른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되어 0~1번과와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시장에서 격리하였으며 2004년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소과인 0~1번과와 대과인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1번과에 대한 상품화, 비상품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서는 감귤생산농가,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 유통단체 그리고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의견과 최근 소비시장에서 소과 선호 추세를 반영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과일 품질기준 규격에 맞게 일원화해서 전국적인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하는 의미는 물론, 미래 감귤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상품 품질기준 규격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9. 12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지난 9. 2일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대책 발표하고 10. 1일 까지 유관기관·단체장 회의, 감귤출하연합회 회의, 감귤관련 유관기관 연석회의, 도지사 주재 긴급 간담회, 긴급 읍면동장 회의, 농·감협조합장 긴급 회의, 기타 축산, 식품가공, 친환경, 전국 공영 도매시장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과 수평적 협치 차원의 의견수렴을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9월 본격 시행에 앞서 강력하게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시에는 의무적으로 가공용으로 수매 및 폐기(조례 개정후), 위반자 명단 실명 공개 추진과 함께 단속인력도 자치경찰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민간인 감귤유통지도단속반원도 현행 45명에서 100여명으로 확대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격리 등 유통금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감귤생산·유통구조 혁신전략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가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官에 의존하고 자립기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산량에 따라 가격을 받는 관행적인 감귤농업에서 크기보다는 맛으로 소비자 맞춤형으로 변화해야 할 “대전환 시점” 도래했다. 향후 10년, 2024년 이후에는 감귤 유통을 자율시장에 맡기고 행정개입 지양, 농협과 생산자 중심의 감귤수급 조절시스템 구축, 기반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키로 했다.
주요 핵심 5대 혁신과제로 ①감귤실명제 도입, ②유통 전담을 위한 감귤출하연합회를 농협으로 이양 조직화, ③신품종 육성 등 감귤 연구기능 확대 개편, ④명품사업단 적극 육성, ⑤혁신 T/F팀 구성 운영 등 항후 10년을 대비한 혁신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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