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광장 앞 수역 가을철 갈치낚시조업 길 열려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9.30 19:28
  • 조회수 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한시적 조업 허용
 
ugc.jpg
 
목포시의 가을철 해양체험관광자원인 평화광장 앞 해상의 갈치낚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실렸다.
 
해양수산청은 지난 25일자로 항계내 행사를 허가했고, 목포시는 조업희망어선 40척 중 행사허가조건에 동의한 26척에 대해 1차로 한시적 낚시어업신고를 수리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목포항계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금지 시켜 안전뿐만 아니라 소음, 불친절·바가지 요금, 갈치낚시종사자와 기타 다수의 해역이용 수요자 간의 이견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어려운 어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자세로 해양수산청과 갈치낚시 허용 방안을 협의해왔다.
 
해양수산청에서 고시한 항계 내 행사에 한정된 조업조건에 대해 동일항계 내인 영암해역과 여건이 상이한 목포시는 행사의 성격과 주체, 다양한 해역이용수요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후 목포시는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조업수역을 허가받아 한시적 갈치낚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목포시는 시기가 도래한 갈치낚시를 빨리 허용하는 것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우선 해양수산청의 입장인 항계 내 행사 방침을 수용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세부적인 안전 및 질서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평화광장 앞 수역 가을철 갈치낚시조업 길 열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