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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추석연휴 낚시어선 과승 등 해상법규 위반 12건 적발

  • KJB한국방송 김 호 기자 기자
  • 입력 2015.09.30 15:16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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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과승, 출항신고 미필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추진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해상경계 근무를 강화한 가운데 해상 법규를 위반한 선박 12척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항계내 불법조업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JPG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목포시 평화광장 앞 항계 내에서 불법 조업한 연안자망 어선 D호(6.26톤, 목포선적, 승선원 2명)와 O호(2.51톤, 영암선적, 승선원 2명) 2척을 해상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26일 새벽 1시께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함평항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으로 낙지잡이에 나선 어선을 적발 하는 등 수산업법 위반 4척을 적발했다.
 
또한 26일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압해읍 까치섬 앞 해상에서 낚시어선 M호(0.91톤, 압해선적, 승선원 5명)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하는 등 불법 조업한 낚시어선 6척을 적발했다.
 
M호는 최대 탑승인원이 4명인데도 1명을 더 태우고 출항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낚시영업에 나섰다가 해경에 적발된 것이다.
 
구관호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전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해상치안활동을 강화했다”며 “가을 행락철 들뜬 사회 분위기로 각종 해상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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