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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으로 회기 마무리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9.17 23:12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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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에 거친 제322회 임시회가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했다.
 
15.9.17 제322회 임시회.JPG
 
특히, 본회의장에서는 영세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내수촉진을 위해 김귀선 의원이 발의한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회기를 마무리 했다.
 
영세가맹점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1%, 중소사업자 3억원이하는 2%→1.5%로 각 0.5%인하하고, 영세가맹점대상을 연매출이 2억→ 3억, 중소상업자 연매출은 3억→ 5억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가 주 내용이다.
 
이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법 개정의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회와 각 정당, 금융위원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이어서 목포시가 각 기관에 보낼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경제가 어려울수록 큰 고통을 받은 분들이 바로 서민과 중소상공인이다. 특히 최근의 장기 불황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지역상권 침투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매출과 수입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이들이 고통을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로 정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이자비용의 감소로 카드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이자)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3,600억원) 감소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에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864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가맹점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으로는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모법에 명시하고 적용 대상을 영세가맹점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사업자는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은 1.5%에서 1%로, 중소사업자는 2%에서 1.5%로 인하하는 안으로,
 
이와 같이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의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하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모법에 명시하는 법 개정의 조속한 조치로,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연매출액 기준 상향과 가맹점수수료율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 9. 17.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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