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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기분 환경개설부담금 부과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9.14 16:21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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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까지 납부기간...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목포시가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6,342건 14억4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바닥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실, 상업용시설에 부과된다.
 
2기분 부담금은 1기분과 대비해 약 2.3%가 감소했는데, 이는 과세대상 건수가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농협 등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사이트(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 지방세를 접속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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