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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 15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4.09.27 21:06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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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공공기관 이전 맞춰 거래 급증…부정기적 수시 점검 지속키로-
전라남도가 나주 빛가람동 혁신 도시 일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불법 중개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혁신도시.PNG
 
이번 점검은 혁신도시 일원에 소재한 142개 업소를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중개보조원 고용․중개업소 이전 미신고, 계약서 작성 소홀 등의 사례가 각 1건씩 확인됐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물 게시의무 위반(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보수요율표․공제(보험)증서)이 8건이나 됐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간판에 중개사 명칭 미사용 및 대표자 성명 미기재 사례 등도 6건이 확인됐다.
 
전남도는 이번 지도․점검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가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제 점검보다는 부정기적, 점조직형태로 점검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해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가를 안정시켜 공공기관 이주 직원들의 주거시설 확보와 입주민들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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