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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불법배출 중점 단속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9.09 17:1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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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상습지역,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미수거
 
목포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야간 배출제 준수를 강조했다.
 
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버리는 비양심적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중점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센터(270-8502)를 설치하고,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비규격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가 함께 섞여 배출된 쓰레기, 폐전지나 폐형광 등 유해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20세대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내 150여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일절 수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투기행위에 대해서 2차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무단투기 상습범에 대해서는 1회단속시 10만원, 2회 15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무단투기행위 총700건을 적발해 8,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중 70%에 해당하는 6,020만원의 과태료를 거두어들였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 배출 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후~일출전으로 주간에 배출해서는 안되며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에는 배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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