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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9월 긴급지원사업 집중 홍보․발굴 지원

  • KJB한국방송 노달선기자 기자
  • 입력 2015.09.07 15:13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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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어려운 이웃 찾아 지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예산 7억원 추가확보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9월 한 달 동안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발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지원 안내문과 홍보스티커를 유관기관에 방문, 동주민센터 통장․복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배부하고 적극 홍보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다가오는 명절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실직·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이고,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이하인 세대가 대상이며,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기준 110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구청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 8월에「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예산 7억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문광호 복지급여과장은 “조례 제정과 예산 추가 확보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추석 명절에 외롭고 힘들게 보낼 주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즉각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48시간 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주위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서구청 복지급여과 (☎360-7129)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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