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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지 마세요

  • KJB한국방송 문지훈 기자
  • 입력 2015.09.03 23:00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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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매일 2회 등하교 시간에 집중단속
 
목포시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9월 한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에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는 매일 2회 등하교 시간에 불법주장차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민원 지역에 상시로 단속 안내 플래카드를 게첨해 홍보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한빛초등학교를 비롯한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경찰서 및 교통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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