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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마을 군부대 생활관 신축에 관한 여수시 입장

  • KJB한국방송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8.25 12:18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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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임포마을 군부대 병영 생활관 신축과 관련하여 지난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지역주민과 국방부 및 우리 시 관계자가 수차 협의를 갖고, 지난 6월 29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현 위치에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신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일부주민의 반대와 지역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함으로써 새로운 지역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점을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여수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향일암 지구 국립공원의 보존과 관광시설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임포지역의 군 작전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해 장병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병영 생활관 신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임포마을 주민들과 지역 일부 정치인들은, 임포소초의 병영생활관을, 현 위치에서 700미터 떨어진 국립공원 주차장 위쪽 사유지(국립공원 지역임. 이하, ‘대체부지’라 한다)로 이전하자며,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비 30억원을 여수시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수시에서 병영생활관 대체부지 8,926㎡(2,700평)를 조성하여 국방부에 건네주고, 현 임포소초 부지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10,000㎡(3,025평) 정도의 국유지를 받아 일출공원을 조성하자는 주장이다.
 
대체부지는 국립공원지역으로, 이미 확보된 건축비 20억원 이외에, 부지조성에 3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국방부도 당초에는 이전 부적격지로 판단했던 토지였다.
 
 
그러나, 현 군부대 부지 내에 생활관을 신축할 경우 655㎡(198평) 정도의 자연훼손만으로 부지조성이 가능한 반면, 주민들의 요구대로 대체부지에 신축할 경우 이보다 13배나 많은 8,926㎡(2,700평)에 이르는 국립공원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 국립공원을 지키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또한,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을 10,000㎡(3,025평) 중 경사지를 제외하고는 활용가능 면적이 약 2,640㎡(798평)에 불과한데다가, 그 부지 상당부분이 현재 주차장으로 개방 사용되고 있고, 병영생활관을 이전하더라도 주요 군사시설이 상존하는 군사 요충지로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공원 조성에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수시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군사시설 조성비는 주민이나 시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비 30억원을 들여 병영생활관 이전‘부지’를 마련하여주고 임포 소초의 일부 부지를 시가 취득하여 일출공원을 조성하자면서, 대체부지 조성비 중 20억원을 도비·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고, 환경부로부터 공원 조성사업비 20~30억원도 확보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여수시의 부담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대 양여’ 특례 규정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여수시)가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을 군부대부지 내에 있는 기존 ‘군사시설’을 이전해주기 위하여 새로 군사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그런데 여수시가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을 임포소초 부지 10,000㎡(3,025평) 내에는 이전할 ‘군사시설’, 즉 병영생활관이 없어, 기부 대 양여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 여수시가 병영생활관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만 조성하는 것은 ‘군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더더욱 위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대체부지 조성사업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국가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의 제의에 의해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교환하였으나,

일부 시민들로부터 소송 등을 당하면서 홍역을 치른 전례를 가지고 있는 여수시 공무원들로서는 위 대체부지 조성사업에 법률 상 근거 없는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여수시는 임포소초 병영생활관 신축과 관련된 군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다.
 
임포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돌산 중앙초(폐교)나 평화테마촌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개발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안전사고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현 대체부지는 부지조성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주차장 아래 해안가 부지는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군이 거부하여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임포주민, 국방부, 여수시는 임포소초의 생활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5. 6. 29.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임포주민 대표, 국방부 및 여수시 관계자 등이 모여, 『현 임포소초 부지 내에서 병영생활관을 신축하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설계변경을 협의』하기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여수시는 거북머리 해안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민들은 위 합의서를 지키지 못하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설명 없이, 시에 생활관 이전 신축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정치인과 단체들이 이에 동조하는 반면, 안보단체 등은 현 부지 내 생활관 신축 강행을 주장하는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에 여수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방부와 임포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6. 29.에 합의한 대로, 현 임포소초 부지 내에서 병영생활관 신축을 위한 의견청취와 설계변경 협의 절차를 즉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여수시는 위 합의서 작성의 관계기관으로서, 주민들과 국방부가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한편,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관 신축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아가겠다.
 
1.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하였다고 발표한 40~50억원 상당의 국·도비 등을 활용하여, 그동안 불편하다고 지적되어온 임포마을 접근 도로의 선형개량사업과 해안 데크길 조성 등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자연친화형 공원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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